[뉴스큐]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향후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은? / YTN

2021-02-03 1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의 무죄 선고 이유와 그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이윤재 기자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는데요. 이게 혹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신천지 대구교회관계자들 9명,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역학조사 방해죄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여러 법률규정들이 있고요. 의무와 처벌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위험체 병원체를 보관하는 특별한 시설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개인이 징역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내용들은 역학조사방해죄 하나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즉 감염 원인을 확인하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 허위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경우를 역학조사방해죄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당시로서 법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항으로써 이 부분을 기소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 전에 자료제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로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관계자들에게 대부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 중에서 2명은 구속기소까지 됐던 사람들이고요. 구속기소가 됐다는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실형 선고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봐서 구속을 했던 건데 이미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석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징역형 선고를 예상했던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으로서는 역학조사라는 것의 범위에 있어서 사실 기존에 많은 선례들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 역학조사의 범위를 과도하게 늘려서 해석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가벌성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역학조사의 범위를 최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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